지방 공공요금 ‘줄인상’ 막는다

행안부,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하철과 버스, 택시,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억눌렸던 지방공공요금이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말까지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른바 ‘인상률 상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한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년간 공공요금을 동결해온 경우에는 직전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지, 인상분을 여러 차례 나눠 올릴 경우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지 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공공요금 관리를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에 공공요금 인상안을 보고할 때 물가담당 부서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유가 등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공공요금을 계속 붙들어둘 수만도 없고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인상 폭을 제한해서 적자가 커진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6월에 각 시·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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