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뿜는 목재마루재 ‘퇴출’

조달청, 친환경기준 벗어난 5개 업체 쇼핑몰거래정지…교실·강당·체육관바닥 마감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해물질을 뿜는 목재마루재가 공공기관에 납품되지 못하게 됐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7일 환경표지제품 중 교실, 강당, 체육관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목재마루재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품질기동점검에 나서 품질이 나쁜 5곳을 조달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환경표지제품 등 국민건강에 직결되거나 유해물질이 든 것으로 보이는 60여종의 제품에 대한 친환경조달물품의 품질점검 강화차원에서 이뤄졌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공공기관에 목재마루재를 납품하는 30개사를 대상으로 한 품질점검결과 5곳(16.7%)의 일부제품에서 사람 몸에 나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규격미달 5개사 중 3곳은 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친환경제품이었다.조달청은 이들 5개사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를 하되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점검해 기준에 맞는 곳만 공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환경표지인증 3개사를 관련인증기관에 알져 기준에 맞지 않은 물품이 조달시장에 오가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물품은 앞으로도 품질점검을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높아진 국민들 요구에 따른 안전하고 질 좋은 물품이 공급되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표지인증제도’란?
같은 용도의 제품 중 상대적으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제품에 ‘인증’을 줘 정확한 환경정보 제공은 물론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제품을 개발해 만들도록 이끄는 제도다.

☞폼알데하이드는?
상온에서 자극적 냄새가 강한 기체다. 건축자재, 목재가구 등에 많다. 호흡기에 자극을 줘 두통, 피로, 피부발진 등을 일으킨다. 특히 교실, 학교강당 등에 불량품이 납품됐을 때 청소년들 건강을 해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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