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대책회의, 촛불시위 피해 배상의무 없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정원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 상인 172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집회시위 자유가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이지 국민 개개인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면서 "광우병대책회의 등이 집시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 의무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화문 주변 상인 등은 국가를 상대로도 불법시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2008년 7월 중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7억2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효자동 및 삼청동 일대 상인들은 일주일 여 뒤 같은 이유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9억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냈고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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