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으로 돈 뜯어낸 탈북자 항소심도 징역 1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5일 온라인업체에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공격을 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탈북자 양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2007~2010년 꽃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 등 9개 온라인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공격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2개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양씨는 방어 능력이 약한 영세업체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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