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기, 연대배상책임 소송 기각
김은별
기자
입력
2010.12.24 19:52
수정
2010.12.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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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연합과기 는 복건성석사전력유한책임공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대배상소송이 복건성 천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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