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시원 등 준주택 건립시 건축비 최대 50%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부터 준주택 건립시 건축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이는 1~2인 가구를 증가에 따라 초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 국민주택기금 예산 중 총 300억원의 예산이 준주택 건립 지원금으로 책정됐다. '준주택'은 독신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변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취약함에도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원룸텔, 고시원 등이 우후죽순 격으로 공급됐다. 정부는 이에 이들 주거시설을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는 대신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개보수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가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설은 ▲오피스텔(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 ▲고시원 (1000㎡ 미만 근린생활시설 , 1000㎡이상 숙박시설)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건설비를 지원하고 기존 고시원·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검토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검토 과정에서 2011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합의해 이번 예산안에 300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올 한 해 동안 진행됐다"며 "300억원을 어떻게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 준주택 건립시 건축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어떤 주택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원룸·기숙사형 주택에 한해 최고 2400만원(30㎡)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는 연 5%를 적용, 3년 거치 17년 상환을 조건으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원하는 도시형생활주택처럼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고급·중대형 오피스텔은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금 지원 방안을 내년 시행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 운용은행인 5개 은행에서 조건에 맞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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