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골프장' 다음 행보는?

입회금 반환요구에 일부 골프장 '법인회생' 신청, 무기명회원권 남발에도 '발목'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문제가 대두되면서 골프장들이 서서히 위기에 몰리고 있다.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문제가 대두되면서 골프장들이 서서히 위기에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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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골프장 입회금 반환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골프회원권은 입회금 보다 시세가 높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시세가 떨어지면 골프장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이 기간이 통상 5년이다. 회원권시장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시세가 나날이 폭락해 입회금 반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골프장들이 서서히 등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제주도 T골프장은 지난달 15일 제주 지방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서를 냈다. 정상 운영이 어려울 때 법원이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의미다. 문제는 당연히 입회금 반환 때문이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입회금을 이미 공사대금으로 소진해 입회금 반환 요청은 골프장을 부도 위기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히 심각하다. 운영 중인 골프장이 퍼블릭을 포함해 28개소나 되지만 입장객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골프장은 늘어나는데 입장객이 줄어드니 골프장으로서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제주도 골프장은 특히 휴가용 별장을 소유하는 것처럼 '세컨드 회원권'인 경우가 많다. 처분 대상 1순위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제주도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최근 지방의 몇몇 골프장은 만원이지만 영업은 적자다. 싸게 분양했던 무기명 회원권 때문이다. 말 그대로 회원을 지정하지 않아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 회원권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골프장에서 회원모집이 어렵자 싼 가격에 이 회원권을 남발해 목돈을 마련하는 임시방편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공짜손님이 많아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는 '자승자박'의 모양새가 됐다. 골프장 관계자는 "충남의 T골프장은 인근 펜션 주인이 무기명회원권을 구입해 숙박과 골프장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골프텔에서 자고, 비회원 그린피를 다 지불하면 바보소리 듣는다"고 말할 정도다.

경북의 S골프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역의 법인체에서 구입한 회원권을 지역민이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어 제값 내고 골프 치는 입장객이 많지 않다. 여기에 올해는 3월까지 이어진 폭설과 이상저온현상, 공무원 골프금지령, 경기 불황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회원권시장까지 얼어붙고 있다. 입회금 반환문제가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손은정 기자 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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