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씨레저, 이국봉 대표 고소 일부 취하
최일권
기자
입력
2010.10.29 18:08
수정
2010.10.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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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티엘씨레저 는 직무정지 가처분 상태인 이국봉 대표이사의 배임혐의와 관련된 소송에서 액면금 135억원 약속어음 발행 행위에 대해 고소를 일부 취하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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