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축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법정 처리기간-실제 종결 기간 '직원별 마일리지' 적립, 표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부터 ‘건축분야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구는 건축인·허가(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각종 신고업무를 대상으로 법정 처리기간에서 실제 종결처리한 기간을 뺀 일수를 직원별 마일리지로 적립, 누적 점수가 높은 직원에게는 구청장표창, 해외연수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진조평 건축과장은 “구민에게는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담당직원의 업무역량도 강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이와 함께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고객 친절맞이 영롱이 민원안내제’도 시행해 고객만족에 힘쓰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