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 체포방해, 적법여부 불명확했다면 무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찰이 시위자를 체포하는 게 적법했는지 불분명했다면 이를 저지하려 경찰버스 밑에 눕거나 경찰관을 밀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와 B씨 소송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가 함께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 경찰관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는 검찰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A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씨 행위가 연행 자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봐 무죄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위자들을 태운 경찰버스 밑에 드러누워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 팔을 잡아당긴 B씨 혐의에 관해선 "(버스에 탄 시위자들을)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게 적법했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버스 밑에 들어가 누운 행위만으로 현행범 체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A씨 등은 2007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청 현관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때 다른 시위자가 연행되는 것을 저지하려 경찰관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버스 밑으로 들어가 눕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