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전여옥 "성폭행 사건, 참여정부 인권위 때문"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성폭행 사건을 막지 못한 주된 이유로 참여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탓으로 돌렸다.

전 의원은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을 거론하면 "이는 2005년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반강제적 권고로 폐지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시 경찰청의 내부문건을 소개하면서 "우범자를 첩보수집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해 첩보수집대상자에 대해서만 3월에 1회 첩보, 입수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우범자 대상범위가 축소되었고 우범자도 첩보수집대상자에 대해서만 첩보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김모(부산여중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는 경찰의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첩보수집 대상자가 아닌 자료보관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김모(영등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도 자료보관 대상자였을 뿐"이라며 "가해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노무현 정권의 인건위의 강제적 권고로 우범자 관리의 허점을 국가가 나서서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우범자 관찰보호규칙 폐지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나, 노무현 정권의 인권위는 그대로 밀어부쳤다"며 "인권위의 간판을 '성폭행범 인권위'로 바꿔달아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초범 재범을 막론하고 최소한의 잠재적 범죄 가능성만 있어도 경찰은 강력하게 성폭행 전과자들을 관리해야 한다"며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의자 김모가 보호관찰자였다면 부산에서 영등포로 이사 오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경찰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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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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