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광고 행위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상가 분양관련 표시·광고가 전체 모니터 제보건의 40%를 차지(78건 중 30건)으며, 특히 최근 저금리 하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 주요유형은 ▲고시원을 '샤워텔·리빙텔'로,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바꾸는 등 명칭만 변경해 마치 새로운 부동산 투자모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광고 ▲분양상가의 일부만 임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가가 임대된 것처럼 하는 광고 ▲설치하지도 않을 단지 내 편의시설을 마치 설치할 것처럼 광고하거나,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지 않음에도 인접한 것처럼 하는 광고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을 특정 직업군의 사택인 것처럼 하는 광고 등이다.

공정위는 "상가·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광고는 지방신문·전단지 등 특정지역에 국한돼 광고되고 있어 조기적발에 의한 시정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비할 필요하다"면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제반사항을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소비자 모니터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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