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목소리를높여라]<下>기업-주주 대화채널 필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은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 보루로 법원을 찾는다. 현실적으로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 소액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법적소송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보유한 0.01%이상의 지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26일 소액주주연대 네비스탁에 따르면 0.01%의 지분을 모으기 위해 평균적으로 50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해도 법원의 사전심사를 통과돼야 본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단독주주권 역시 인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회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갖춰져 있다 보니 기업들 스스로도 주주들과 상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춰놓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기업은 포이즌 필, 황금낙하산 등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셀트리온은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했다.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실직할 경우 통상적 퇴직금 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거액을 지급하도록 해 대표이사에게 200억원, 각 이사에게 50억원을 지급 하도록 책정했다. 이밖에 완구제조업체 손오공 등도 적대적 M&A와 관련해 경영권 방어전략을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정작 해당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에 대한 배려에는 매우 인색하다. 소액주주들에게는 여전히 이익배당청구권, 기업파산 후 잔여재산배분 요구권, 신주인수권 등 권리행사 및 주주총회 의결권과 결의 취소 및 무효청구권, 정관과 재무제표 열람권 제기 등 법을 통해서만 대응을 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 상근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당국에 의뢰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소액주주는 기업의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자비를 들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이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만큼 기업 스스로 주주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상장사들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들과 소통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소액주주들과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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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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