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빈 등 유명 커피점 18곳 식품위생법 위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커피빈, 탐앤탐스, 할리스커피 등 유명 커피전문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무표시 식재료나 유통기한이 초과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커피빈코리아 6개점, 탐앤탐스 3개점, 세븐몽키스 3개점, 할리스커피 2개점, 까페베네 2개점 등 커피전문점 16곳과 갸또, 한국쥬맥스 등 납품업체 2곳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표시 식재료 사용 7건,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사용 4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기타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5건 등이다.

이 가운데 커피빈 5개점은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 자몽주스를 사용해 '홍자몽주스'를 조리·판매했으며, 세븐몽키스 1개점은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제조업소의 소스를 사용해 '샌드위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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