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윤곽 들여다보니

서민 보증부대출, 금융사 서민대출규제완화, 은행 대부업 진출 검토중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신용 4등급 이하에 대한 보증부대출 활성화 및 금융사의 서민대출 규제 완화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위해 보증부대출 상품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이를 위해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약 10배까지 보증해주는 '협약보증'방식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사의 가계대출규제도 완화해 서민대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가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초과할 수 없고 할부금융사는 일반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리스 등 인허가 업무의 채권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고 신용평가 능력을 키워 서민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미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PF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출한도를 설정했다.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30%룰, 즉 총 대출금에서 PF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지 않는 규정을 감독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은행의 대부업진출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은행이 대형은행이 대부업 진출시 이미지상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수요가 있는 만큼 은행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둘 경우 이자율도 크게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에는 12개업이 있지만 대부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학계와 업계 등 민간 금융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통장 등에 예금보호한도(5000만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부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파견된 감독관으로 하여금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 직원들이 예금자에게 일일이 예금보호한도 규정을 설명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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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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