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공요금, 물가안정 위해 최대한 상승 억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동절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승률을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 브리핑을 통해 “올해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동결했듯이 공공요금 전반에 대해서도 인상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다음은 이날 허 차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의 대출규모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 현재 관련 기준을 마련 중이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고 매년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올해의 경우 이미 64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는데,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땐 ‘동결’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대출규모 제한 역시 학생 수 제한이나 전체 액수 제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상으로 직전 3개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선 행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토록 하겠다.-ICL 제도가 복리이자 상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있는데.

▲(김차동) 현재 대학생이 ICL 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소득이 생기기 전까진 단리를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 대출금을 상환할 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기 때문에 복리가 된다는 지적인데, 이건 모든 금융대출의 기본원리다. 정부가 이자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이자율을 낮춰서 대출 받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거다. ICL은 저소득층을 위한 형평성 있는 제도다. 취업을 하지 않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이 계속 유예되고, 소득이 생기더라도 그 액수가 적은 사람은 매번 상환하는 액수도 적다. 다만 대출받은 원금이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상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25년 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원금의 실질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거다. 민간은행에선 절대로 이런 대출을 할 수 없다. 정부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는 제도다. 조기 상환 여부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밀가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제품 값을 낮추지 않는 제과·제빵 등 관련 업체들의 독점력 남용 여부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업체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업체별로는 당연히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담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시정하겠다는 거다.

-공공요금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1·4분기까지만 인상을 억제하고 2·4분기 이후엔 다시 오른다고 봐야 하나.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동절기를 피해서 2·4분기 이후에 인상 여부를 검토할 거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승률을 억제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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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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