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RG보험 뇌관 전전긍긍

동부화재 영 중재위 결정에 촉각
한화 흥국 그린도 재무적 타격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소 조선사들이 경영위기에 봉착하면서 RG보험을 유치한 일부 손보사들이 손실금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소송 등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RG보험 후폭풍이 또 다시 손보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G보험은 조선사가 약정일까지 선박을 제대로 건조, 인도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액을 대신 납부해주는 '선수금이행보증보험'을 뜻한다.

20일 금융감독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RG보험 손실처리 문제를 놓고 해운사인 TPC코리아와 극심한 분쟁을 겪었던 동부화재의 경우 수천만달러 이상의 보험금을 놓고 현재 영국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만일 영국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선주측에 보험금을 지급하란 결정이 날 경우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4월 TPC코리아가 YS중공업에 척당 2650만달러 규모의 신조선 4척을 발주했으나 YS중공업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자 TPC코리아는 YS중공업에 RG보험 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에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선주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업황 악화 및 경영난으로 YS중공업의 신조선 건조작업이 지연되며 1호선이 제때 인도될 수 없게 되자 동부화재는 YS중공업에 4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공정을 진행시켰다며 동부화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선급으로부터 중도급 납입의 근거가 되는 공정단계확인서 발급을 거부받자 이를 외국선급을 통해 받으며 선박 공급계약을 계속 유지시켰다며 금융감독당국에 검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선주인 TPC코리아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그 권한이 대한해운으로 이양되면서 사실상 분쟁의 결말은 영국 런던해사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좌우될 예정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당시 선주인 TPC코리아측이 법정관리에 들어선 상태로 현재 동부화재와의 RG보험 처리 결정은 영국 해사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동부화재 역시 오는 10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TPC코리아가 대한해운으로 넘어가면서 RG보험에 대한 처리는 이해당사자간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며 "지급 결정이 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도 RG보험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면서 적잖은 속앓이를 하고 있으며, 메리츠화재의 경우 지난해 약 1800억원을 상각처리하는 등 재무적 부담이 적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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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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