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법인 유증 관련 정관 개선한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상장법인 정관의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 및 향후 공시심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무효 소송,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19일 금감원은 '상장법인 제3자배정 관련 정관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1626사의 정관을 점검한 결과 642사(40%)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업은 566사(35%)였으며 한도를 100% 초과로 정한 기업도 76사(5%)로 조사됐다. 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20% 이내로 정한 기업은 247사(15%)에 불과하여 지난 2007년 12월 개정이후 표준정관의 도입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신규상장기업(IPO) 60사의 경우에도 신주발행한도를 20% 이하로 정한 기업은 25사(42%)에 불과했으며 11사(18%)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상장법인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상장법인협의회를 통해 상장법인 주주총회 설명회에서 관련 사항을 상장법인에 안내하는 동시에 안내공문을 송부토록 조치한다.

또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정정요구 등을 통해 신주발행무효 등 소송 제기 가능성, 회사 및 이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상장법인 표준정관을 도입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토록 지도하고 신규상장기업(IPO)의 증권신고서 심사 시 동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관련 표준정관의 도입여부를 포함해 심사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관에서 과도하게 증액하는 경우 증액사유,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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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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