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애 처벌 공포도 난민 인정 사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외국인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국 생활에 공포를 느껴 난민신청을 할 경우 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애 처벌에 대한 공포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이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파키스탄인 동성애자 A(59·남)씨는 동성애자를 최장 종신형에 처하는 자국 형법에 대한 두려움과, 동성애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는 가족·친지 등 주변인들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996년 한국으로 도망쳤다.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던 A씨는 지난 해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화성보호소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됐고, 같은 해 2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A씨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파키스탄 형법은 동성애자를 무거운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현지 고등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반이슬람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동성애 혼인을 한 사람이 추방 당하거나 태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조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므로 A씨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키스탄 현행 형법은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순리에 반해 다른 남자나 여자·동물과 육체적인 성교를 한 사람은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지난 1990년께 파키스탄에 도입된 이슬람 종교법 '샤리아법'은 동성애자를 태형·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토록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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