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번째 출석 요구..한명숙 "체포영장 갖고 와라"

한 전 총리측 "검찰의 임의적 요구엔 응하지 않을 것"
檢 "영장 집행 전 출석요구도 법적 절차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7일 곽영욱(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금명간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출석요구로 1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저녁 한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오늘 오전 변호인 통해 통보했다"며 "금명간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검찰의 임의적인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정철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공대위)' 대변인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영장을 집행하라"며 "검찰이 행하는 임의적인 판단,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아닌 검찰의 불법적 수사와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포 영장 집행 전 출석요구도 법적인 절차"라며 "법절차에 어긋나게 일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7일이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자진 출석 요구로 하루 정도 상황을 지켜본 뒤 자진출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르면 18일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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