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만5000명 투약 헤로인 밀거래 조직 적발

내국인ㆍ국내 거주 외국인 운반책 활용
콘돔으로 포장 뱃속에 넣어 운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 번에 16만500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헤로인을 밀거래 한 국제범죄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국제범죄조직이 내국인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해 국내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외국인조직범죄 서울지역ㆍ인천지역합동수사본부 등은 13일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해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산 헤로인 약 4.94kg을 5회에 걸쳐 캄보디아나 태국에서 대만이나 국내로 밀거래한 내국인 및 화교 등 조직원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6만5000명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소매가 41억9700만원에 해당한다.검찰은 이들 중 대만화교 왕모씨, 내국인 우모씨 등 10명을 마악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8명을 기소중지했다.

대만인 7명은 대만 검찰, 마약단속국(DEA) 등과 공조수사 중이며, 또 다른 왕모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석수배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만화교 왕씨는 2009년 3월께 모집책을 통해 대만 판매책 2명을 소개받고, 내국인 우씨 등을 운반책으로 포섭한 후 캄보디아에서 공급책으로부터 콘돔으로 포장된 헤로인 242덩어리(약 1325g)을 받아 이를 입과 항문을 통해 뱃속에 숨겨 2009년 6월8일 대만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만화교 왕모씨 등 4명은 2009년 6월19일께 캄보디아에서 대만으로 70덩어리(약 372g), 우씨 등은 2009년 7월초와 8월 중순께 각각 태국에서 대만으로 헤로인 136덩어리(약 720g), 249덩어리(약 1300g)를 운반한 혐의다.

대만인 리씨 등 3명도 2009년 7월3일께 캄보디아에서 공급책으로부터 콘돔 17개에 포장된 헤로인 1221g을 받아 항문 안에 숨긴 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가 검색과정에서 발각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제범죄조직은 조직원들에게 검거될 경우 절대로 조직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지 말고 단독범행으로 주장하면 가족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원하고, 변호인을 선임해 주지만, 공범을 발설할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철저히, 끝까지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내국인 운반책인 윤모씨는 뱃속에 숨긴 헤로인 중 콘돔 2개 분량(약 10g)이 터져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받다가 대만에서 구속기소됐고, 또 다른 운반책 김모씨는 헤로인 약 490g을 역시 뱃속에 숨긴 채 태국에서 행방불명돼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만에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이 마약 청정국인 점을 이용해 한국인 또는 한국 거주 외국인 등을 운반책으로 활용했다"며 "앞으로 외국인 강력범죄 및 조직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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