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고분양가로 서민주거안정 ‘외면’

한강신도시 자연&아파트 가구당 3000만원 비싸게 분양

한강 자연& 턴키낙찰가율 99.86%…최저가낙찰제보다 20%이상 높아
고가분양 부추겨 결국 서민 피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한 채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고가분양을 부추기고 있다.경기도시공사가 김포한강신도시에 공급할 자연&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위한 턴키낙찰가율이 99.86%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가낙찰제의 낙찰가율보다 무려 27%가량이 높고, 일반적인 턴키발주 낙찰가율보다도 10%가량 높은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건축비가 상승해 고분양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경기도시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한 채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고가분양에 나선 것이다.10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한강신도시 Ab-1·2블록에 대한 지난 8월 입찰결과 2513억9000만원을 써낸 대림산업에 시공권이 돌아갔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시한 추정가(2517억1800만원)의 99.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날 진행했던 Ab-7블록(추정가 2010억6900만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도 2008억6790만원을 써낸 현대건설이 추정가의 99.89%에 낙찰받았다.

이는 지난 11월 경기도시공사가 최저낙찰제로 발주한 광교신도시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75%(1141억3547만원)에 낙찰받은 GS건설보다 25%가량이 높다.

이를 한강신도시 ‘자연&힐스테이트’와 비교하면 낙찰금액이 무려 440억원가량 차이난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발주처가 통상 공사비의 3%선에 설계를 맡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440억원의 공사비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가구당 3183만원씩 나눠 부담해야 할 판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자연&힐스테이트’를 총 1382가구 분양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를 턴키로 발주한 것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는 서민주거안정에 힘써야할 공기업이 무사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품질 제고, 공기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 책임 시공 등을 위해 턴키로 발주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