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비밀리 법원 출석했지만 합의 '실패'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법원에 출석, 재판부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동방신기의 3인은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서 SM엔터테인먼트와 조율과정을 거쳤다. 재판부는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동방신기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서 일부 조건이 변경된다고 해도 함께 일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이달 안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동방신기 3명은 지난 7월 31일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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