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금융사 80%, 한은 단독조사권 반대"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약 80%가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12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417개 금융회사의 대관(對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한은법 개정안에 한국은행이 금융당국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자료요구, 조사 및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18%, '부적절하다'는 79.9%로 나타났다. 또 단독조사권이 포함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회사의 업무에 '영향이 없거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인 반면 '업무부담이 과중할 것'이라는 응답은 84.7%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분리돼 있는 현 체제에 대해 '감독기구를 합쳐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은 58%, '지금처럼 분리해야 한다'는 28.5%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국제·국내금융이 이원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현 체제 유지'(33.3%)보다는 '통합해 금융위가 관할해야한다'(44.1%)는 의견이 더 많았다.

공모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4.1%로 찬성(18.9%)을 압도적으로 눌렀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평가에서는 '금융 현실은 알지만, 방향제시를 못하거나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가 36.2%, 금융발전을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는 '각종 행정규제 감축'이 26.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신학용 의원은 이번 결과와 관련 "한은법 개정 논의에는 반드시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일 방안이 포함돼야 하며, 국제·국내금융 통합 등 금융감독체계 일원화도 함께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은행·증권·투자자문사 등 국내 금융회사 417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2.19%포인트라고 신 의원실은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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