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산림청, 19일~10월18일 출입제한 숲 길 1만6425km 임시개방

추석을 전후로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산림훼손과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에 대한 불법 굴·채취 산림청의 지도단속이 펼쳐진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묘지주변 나무를 자르거나 진입로를 만드는 등 산림훼손 사례가 잦아 단속에 나선다. 불법 산림훼손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으로 필요할 땐 산주인 동의를 거쳐 관할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밤, 산약초, 장뇌삼 등 농민들이 기른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동의 없이 따거나 캘 땐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산림청은 벌초나 성묘를 위해 조상 묘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을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왔던 산림 내 숲길 1만6425km에 대해 무단벌채와 토석류 채취위험성이 높은 일부 구간을 빼고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개방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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