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용역 SW 지재권, 개발업체와 공동소유

재정부-행안부, 다음달 중 관련 규정 개정 및 시행

앞으로 정부 용역으로 개발한 정보기술(IT) 분야 소프트웨어(SW)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정부와 개발업체가 함께 갖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가 발주하는 IT·SW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현행 재정부 회계예규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사업관리 지침 등에 따르면, 정부가 IT·SW 관련 용역을 발주할 경우 개발업체와 협의해 지재권 귀속주체를 결정토록 돼 있으나, 실제론 대부분 정부가 지재권을 소유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게다가 해당 SW 등을 개발한 업체가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형태의 상품을 개발 또는 수출하려 해도 개작권(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권리)이나 사용권(저작물을 이용·수정할 수 있는 권리) 등에 제한을 받아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정부가 해당 SW를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 배포 및 사용할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업체가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데 불리한 측면이 있어왔다.실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공공부문에 대한 지재권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196건 중 87.8%에 해당하는 172건의 지재권을 중앙부처나 지자체, 정부 투·출자 기관 등 발주자가 갖고 있었으며, 공동소유는 8건(4.1%), 용역을 수주한 기업이 지재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5건(2.6%)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 관련부처 등과의 논의를 거쳐 이날 확정한 개선방안에서 ▲정부용역 SW 등에 대한 지재권은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토록 하되, ▲지재권 활용시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개발업체와 정부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SW나 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등 지재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부가 해당 SW를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엔 사전에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제시토록 했다.

단, 해당 SW의 특성상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선 개발업체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 별도 협의를 거쳐 정부나 업체 일방이 지재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재권을 정부나 해당 개발업체가 아닌 제3자에 양도할 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무분별한 기술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국내 IT·SW 시장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술개발 당사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부 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및 개발 의욕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재정부와 행안부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즉각 시행에 나서는 한편, 이와 별도로 용역 발주시 계약서 샘플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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