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개혁 건의 10건중 8건은 해소

정부와 민간의 규제개혁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4개월간 현장방문을 통해 취합한 237건의 현장애로사항중 189건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돼 80% 가까운 반영률을 보였다. 정부와 민간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애로사항 237건을 취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수용·일부수용이 189건, 중장기 검토가 15건으로 나타났으며 수용곤란은 33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들어 7개월간 총 280건의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도권지역은 개발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비수도권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및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된 요구가 주를 이뤘다.

또 입지, 환경, 안전·인증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전국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책지원 요구도 여러 지역에서 제기됐다. 이밖에도 전경련, 무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업종별 기업 등은 특성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와 제도개선 요구가 건의했다.

일례로 기존공장 증설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요구에 따라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외에는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공장증설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구리폐수 배출시설의 신증설을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기업부담을 고려해 악취를 항상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시 의무화돼 있는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석탄재 재활용시 자연토사를 50%이상 혼합해야 하고 사용용도도 성복토용 골재 등으로만 제한돼 있는 것을 적정 자연토사비율을 완화하고 비료 등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개혁추진단은 24개 지역에서 33회의 업종별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단체와 개별기업 방문 등을 통해 기업경영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에 노력한 결과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과 맞물려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