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협상결렬 선언', 국회 대충돌 '초읽기'

미디어법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국이 파국의 기로에 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더이상 협상이 없다" 며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미 민주당은 의원총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결사저지에 나설 예정이어서 본회의장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더이상 시간을 끌수만은 없다"며 직권상정을 시사한 상태다.

◆공개된 안, 협상 결렬 원인

여야 지도부는 21일 막판 벼랑끝 협상에 나섰지만 거대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두고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협상이 결렬됐다.미디어법에 대한 여야의 대치점은 결국 거대 신문사의 방송 진출 여부다.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을 전면 금지하는 수정안보다 후퇴한 지분 10%소유 허용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모두 대기업과 신문이 지분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거대 신문재벌의 지상파 진출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신문의 시장점유율 한도를 종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진입 완전 금지하고 보도기능이 없는 준종합편성채널에만 진출을 허용하자는 안을 내놨었다.

한나라당의 최종안은 구독률이 25%이상인 신문의 경우 방송 진출을 금지토록 했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이같은 신문사는 존재하지 않아 '허울'뿐인 규제라고 지적한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제시한 구독률 25%를 넘는 신문은 없어 모든 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다"며 "시청률 30% 제한도 현재 가장 인기있는 황금시간대 드라마도 1년간 시청률 30%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뉴스는 대개 5~10%에 그쳐 전혀 의미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에 따르면 조선, 중앙, 동아의 구독률은 각각 10.1%, 9%, 7~8%로 한나라당의 규제 가이드라인에 비해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5% 제한을 받는 신문사는 분명히 없다"며 "다만 미디어법의 초점이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막는 게 아니라 진출을 허용하되 거대 미디어 출연을 막겠다는 것으로 쟁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의 미디어법 대치의 중심에는 지상파를 비롯한 종합편성채널 진출이 자리한다. 민주당 측은 종합편성채널 시장점유율을 15%로 올리면서 동아일보는 진출이 가능하며, 중앙일보도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조선을 제외한 신문재벌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상파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신문 재벌의 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

이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과는 상관없이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규사업자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설령 미디어법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거대 신문의 방송 진출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되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직권상정 시기는

한나라당이 협상 종료를 선언하며 국회가 긴박한 상황에 돌입했지만, 22일 당장 직권상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22일까지 여야 합의처리를 종용한데다 임시국회 시기가 남아 있는 만큼 최후의 순간까지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직권상정은 23~24일 양일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협상 종료를 선언한 데에는 박근혜 전 대표도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컸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이 정도면 민주당이 받아야 하는 카드가 아니냐"며 "박 전 대표의 핵심적 안이 받아들여졌고, 사실상 박 전 대표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 총사퇴의 초강경 배수진을 친 상태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사후 모든 책임은 의장 에게 있고 퇴진운동에 바로 매진할 것"이라며 "의원 대부분이 총사퇴에 동의의사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국회 대충돌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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