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위조수표ㆍARS개설..치밀ㆍ과감한 기업사냥꾼 덜미

檢,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 시도 금융사범 2명 구속기소

25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이용해 이용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던 금융사범 2명이 검찰에 발각됐다.특히 이들은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의로 자동음성전화(ARS) 등을 개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안태근)는 250억원 상당의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려고 한 금융사범 2명을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같은 교도소 수형생활 중 친분을 쌓고 지난 5월18이에 함께 출소한 김 모(45)씨와 박 모(45)씨 등 2명은 지난 6월17일 코스닥 상장사로 스테인리스 제조ㆍ판매사인 S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A법무법인에 위조된 100억원권 자기앞수표(국민은행 발행) 1장을 에스크로 예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같은달 26일 1차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무법인에 위조된 150억원권 자기앞수표(우리은행 발행) 1장을 에스크로 예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에스크로 제도란 계약불이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관리해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동인수자로 끌어들인 또 다른 김 모씨 등에게 2장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들이 임의로 개설한 ARS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들을 속이려 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에 근무했던 공동인수자 김 모씨는 이들이 우리은행 ARS 번호를 1588-5000이 아닌 1588-9619번을 이용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실제 우리은행 ARS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표가 위조됐음을 확인, A법무법인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범행은 들통났다.

검찰 확인 결과 위조된 150억원권 수표는 15만원권, 100억원권 수표는 200만원권 수표로 각각 드러났다.

안태근 부장은 "김씨의 컴퓨터 파일을 분석한 결과 A법무법인 외 다른 변호사 이름의 '인수대금 보관 증명서'가 다수 발견되는 등 이번 사건에 사용된 위조수표 외 또 다른 위조수표를 에스크로 예탁하고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들의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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