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처벌, 합헌"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이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란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지만,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다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자 위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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