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모범업체 인증받으면 혜택 ‘와르르’

경기도, 전국 최초 인증제 실시…인증서 교부·디자인페스티발 참여기회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름답고 특색있는 옥외광고물 제작 업체를 발굴·인증하하는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실시한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대상기업은 도내 소재한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서 1년 이상 계속 운영중이며 아름답고 특색있는 디자인 개발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업체여야 한다.

6월 한달간 해당 시군의 옥외 광고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 업체가 제출하는 업체 평가자료와 간판 증빙자료에 대해 옥외광고물 적법여부는 물론, 간판의 창의성·심미성·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인증된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넷 및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오는 9월 11일∼13일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경기 디자인페스티발 2009’에 별도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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