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 추진

일정 재산이 있는 저소득층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를 통해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은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을 담보로 이들 금융기관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3%, 2년거치에 5년 상환 조건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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