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가스' 용역 직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2일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농성자들을 내보낼 목적으로 유독가스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용역회사 직원 하모(4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됐다.

이 판사는 "하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고 다른 4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3~4층 사이 계단에 폐목재와 소파 등을 쌓아놓은 뒤 불을 내고 연기를 피워 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에게 연기가 가도록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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