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호화청사 제동 걸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신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공건물을 지을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건축비(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각종 부대경비 제외)가 100억 원 이상인 청사ㆍ시민회관ㆍ구민회관 등을 신축할 때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게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 '호화청사 난립'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논란이 있는 호화청사 신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지난해 11월에는 지자체 청사면적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긴 때는 교부세를 감면하고 불이익 받은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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