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지전용, 3년 경과해도 면소(免訴) 못해"

농지에 폐차를 쌓아둬 농지를 전용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3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免訴)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免訴)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3년 1월 이전부터 충남 태안군 농지에 폐차 처리용 자동차를 쌓아둬 농지를 전용한 혐의로 2006년 1월25일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공소제기가 농지 전용이 이뤄진 시점에서 3년 이상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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