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맞벌이 부부 아이 봐 드려요"

대전시민 월 80시간 내에서 지원 가능…전문 육아교육 마친 135명 대기

대전시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부부 가정 등에 도우미를 보내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부부처럼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거나 양육자의 질병, 출장, 야근 등으로 잠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전문교육을 마친 도우미를 보내는 사업이다.

대전엔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대전 전역, 서구) ▲판암사회복지관(동구) ▲기독교사회복지관(중구)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유성구) ▲법동종합사회복지관(대덕구) 등에서 135명이 50시간의 돌보미교육을 마쳤다.

지원대상은 3개월∼만 12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대전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80시간 안에서 가능하다.

서비스신청은 거주지별 담당관서로 하면 된다.

이용료는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가정은 시간당 1000원, 평균소득 50~100%인 가정은 시간당 4000원, 그 밖의 가정은 시간당 5000원이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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