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 횡령 도피(종합)

증권사의 한 계약직 직원이 고객 자금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직원은 현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증권사 B지점의 직원 오 모씨가 고객 자금 10억원 가량을 횡령, 선물 옵션을 임의로 거래한 후 대부분의 자금을 손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모씨는 금융법 위반 및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이같은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증권사측은 "사고 발생 금액은 약 6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상태에서 증권사에 채용됐다는 것은 피해자 측 주장이며 회사에서는 직원 채용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밝혔다.

또 "적법하게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개인적 친분으로 개인통장을 통해 거래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증권사는 오 모씨를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를 신고했다. 또 피해자들이 회사 및 해당 지점 지점장을 고소할 경우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 모씨는 지난해 12월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라며 "이전에는 증권사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금융사기 관련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사전에 확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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