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추경, 농어민은 ‘외면’

농어민 부채경감 위한 ‘재보증’자금 466억원 추경반영 안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 따라 농수산물의 소비 위축과 농어업인 및 관련법인 등의 금융애로가 지속될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내세운 추경 안에 농어민에 대한 지원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업인 부채경감을 위해 책정된 추가지원금에 대한 2차 상황 연장을 위한 신규보증액 466억 원에 대한 예산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농어업인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5%이율로 5년간 추가지원금의 상황을 연기토록 했다. 추가지원금의 최초 만기도래일이 지난 4월 8일이라는 점을 간안 할 때 추경에서 이 법안에 대한 지원내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 안 될 경우 빚을 갚기 위해 농어민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지원금에 대한 상황을 다시 5년간 연기해야 하는데 필요한 2차 보전을 위한 소요자금 174억 원은 농어업인 정책자금의 여유재원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상황연기금에 대한 신규보증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9년 만기 도래하는 총 추가지원금 규모는 약 1조3461억원인데, 이중 상당수는 상환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상호자금 지원금의 평균 상환연기 비율은 약 90%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상환연기자금에 대한 신규보증을 위해선 약 466억 원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측의 주장이다.

또한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보증 비율이 기타 신용보증기금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신용보증기금(신보, 기보)의 경우 최근 수출감소와 내수침체의 가속화에 따라 수출기업 경기민감업종, 자영업자 등에 대해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100% 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부분보증비율도 그 대상자에 따라 95% 내지 100%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신보만 부분보증비율을 70%내지 85%로 운용해 타 분야보다 농업인에 대한 차별을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농신보의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측은 주장했다.

이규성 이현정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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