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기능직 특별채용으로 '벌집'

용산구청이 또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최근 정부가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방안 추진으로 기존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청이 용산구 의원의 아들을 구청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해 공무원노조가 임용취소를 요구하며 강력반발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해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학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 뒤 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용산구청이 지난 1월 채용한 기능직 공무원(10급) 두 명 중 용산구 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의 아들을 특별채용하면서 특별채용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2008년 정원 조례 개정으로 용산구 공무원 69명을 감축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정원 조례에 묶여 구청은 일반직 공채에 합격한 9급 공무원들도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가운데 구의원 아들을 특별채용해 특혜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는 10일 용산구청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용산구청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구 의원이 감시 대상 자치단체에 아들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토록 한 사실은 (구직에 응시한) 80여 명의 청년들을 들러리로 앞세운 것"이라며 구의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한 청탁성 특별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용산구청은 지난 2004년에도 구의원 자녀와 지역내 체육회 인사 자녀 두 명을 특별채용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임용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며 "2007년에도 구의회 의정비 심사위원의 자녀가 특별 채용된 적이 있다" 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 채용 철회와 해당 구의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인사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시 감사원과 권익위원회에 이를 알리는 등 법률적 대응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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