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여성 소상공인에 1000만원까지 융자

업체당 1000만원, 연리 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최근 경제 위기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여성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한다.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5년 연속 최우수구인 도봉구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의 기금을 보증 출연해 지역내 여성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보증출연금의 10배수인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담보 없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은 대출금리가 연리 5% 내외(변동금리)로 1년 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기준 3개월 이상 경과된 도봉구 소재 여성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에게 지난달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융자지원 제한사항으로는 ▲건평 330㎡를 초과하는 대형음식점 ▲보육시설 운영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사치향락업종이나 신용정보 보증사고 관련자이다.

융자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74)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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