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發, 강 회장 '구속' 정 전 비서관 '기각'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 100억여원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또 2007년 8월 박연차 회장, 정상문 전 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재단 설립과 관련해 태광실업 비자금 50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반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다.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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