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故장자연 '제 3의 문건' 존재 가능성 있다"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KBS가 故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일간지 대표, IT업체 대표 등 4명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됐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방송한 'KBS 뉴스9'는 "'고 장자연 문건'에 일간지 대표, IT업체 대표 등 유력인사들의 실명이 담겨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들은 문건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며 신문사 대표 등 유력인사 4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KBS는 "그 동안 공개된 장자연 문건과 KBS문건이 서로 다르다. 우리가 본 문건에는 사람이름과 직업이 적힌 리스트가 있었다"는 유족들의 증언에 '제 3의 문건'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 3의 문건을 직접 봤다는 한 언론인은 "내가 본 문건에는 마지막 장에만 서명이 있었다"며 "유장호가 항상 '장자연 문건'을 품에 가지고 다녔다"고 말해 또다른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에 힘을 실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실명이 거론된 '리스트'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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