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정보 주총 표대결 예고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종회에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폐지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놓고 주주간의 표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신평정보는 오는 27일 정기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건에 대한 주주가치 훼손 및 감사위원 선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신평정보는 지금껏 대표이사 선임 시 전임대표이사 중 1인, 사외이사 중 1인, 고객대표 1인, 최대주주 1인, 국내 최다투자자 1인, 외국인 최다투자자 1인으로 구정된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해 왔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제 2호 안건인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폐지하는 정관 변경(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즉 이 안건이 상정되면 최대주주의 일방적인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이에 외국인 주주(35%), 기관주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관의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표결 결과도 주목된다.



장도중 한신평정보 노조위원장은 "그 동안 개인신용평가 및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한신평정보의 업무상 특성인 공공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최대주주의 전횡이나 이익을 견제하는 장치 중의 하나로서 기능을 하던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최대주주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제 4호 안건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역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높다. 감사위원 후보자 중 강희복 감사위원 후보자의 경우 과거 조폐공사 사장 시절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벌급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소액주주는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 소수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업무집행의 적법성을 감독해야 할 감사위원의 선임 취지에 과거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굳이 감사위원으로 왜 선임하려고 하는 지 의문이 든다"며 "보다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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