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상보)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이 3일 한나라당의 강행속에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투자한도는 10%로 하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출자비율은 20%로 하는 정무위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3개 경제 관련 쟁점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여야 이견차가 극심하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의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정책금융공사법 시행시기에 맞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담을 통해 정무위 소관 5개 쟁점법안 가운데 이들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며, 따라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야당의 반대속에도 회의 진행을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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