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채무자는 모아산업개발” 주장

국민은행-동양투자신탁, 한국토지신탁 상대 88억여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대한 반박

한국토지신탁(사장 이우정)은 국민은행과 동양투자신탁운영이 총 88억3899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회사는 대출 채무자가 아니며 채무 불이행자는 위탁자인 모아산업개발"이라고 3일 주장했다.

또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사인 서광건설산업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PF 원리금 상환 지연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한국토지신탁은 PF약정상 대출금 차주는 사업의 위탁자(모아산업개발)이며 신탁사는 해당 대출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행 등은 펀드기간 만료기간내 사업이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된 원리금상환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공사인 서광건설산업이 2008년 5월11일부터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는 등 시공사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 11월26에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지가 속한 지역(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가 2006년 5월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주상복합으로 사업가능함에 따라 수익자의 사업계획 변경요청과 시공사와 협의 후 주상복합아파트로 사업계획변경 추진이 수지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PF의 수탁기관인 동양투자신탁운영(주)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탁기간 연장은 불가피했으며 이에 따라 위탁자와 협의해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는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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