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미분양아파트 감소세

2.12 양도세 한시 감면혜택 발표 이후 감소세 커져

정부의 양도세 감면 조치 발표 이후 경기지역 미분양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미분양아파트는 23일 현재 2만810가구로 감면조치 발표 이전인 2만1440가구보다 63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6만5599가구로, 이가운데 경기지역 미분양아파트는 2만2795가구에 달했다. 2007년 말 1만3643가구보다 1년새 9153가구가 늘었다.

이후 지난 1월말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경기도내 미분양아파트는 1100가구 가량 소진되면서 2만1609가구로 줄었고, 지난 6일에도 160가구 정도 팔린 2만1440가구로 집계됐다.

이처럼 감소세를 거듭하던 미분양아파트는 지난 13일 2만1495가구로 늘었다. 정부가 지난 12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계약분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혜택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던 미분양아파트는 양도세 감면 대책에 힘입어 60여가구가 줄어든 2만810가구로 줄었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도 다소 상승하면서 지난 12일 2000여건이었던 거래량이 19일 1주일새 2700여건으로 늘어났다.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도 정부 발표 전 0.02% 상승에서 발표 후 0.01% 하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소극적 양도세 감면 추진으로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가 아직도 미흡하다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양도세를 100% 감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차명진(한·부천) 국회의원은 의원발의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해 기획재정위로 올렸고, 24일 현재 본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