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런칭 카파 “위조상품을 잡아라”

위조상품 신고 포상제 실시

공식 런칭 2개월여 밖에 안된 해외 패션 브랜드가 위조 상품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탈리안 스타일리시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카파(KAPPA)는 22일 ‘위조 상품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카파 본사인 베이직넷(Basicnet)과 EXR코리아의 자회사인 서하브랜드네트웍스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달 9일 동성로 매장을 오픈한 카파는 런칭 시점부터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을 막기위해 신고 포상제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한 사건에 자사 브랜드 로고가 간접 노출되자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제도를 앞당겨 실시하게 된 것이다.

카파의 상표 및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상품 제조업자나 제조공장을 발견한 소비자는 누구나 홈페이지(www.kappakorea.net) 신고 코너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 확인 시 위조상품 적발 규모 및 기준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비자들은 카파의 모든 상품에 부착돼 있는 특수제작 된 위조방지 ‘Anti-counterfeit’ 라벨을 통해 가짜 상품을 판별할 수 있다. 라벨이 있는 제품만이 한국 공식 라이센스업체인 서하브랜드네트웍스의 오리지날 카파의 상품이라는 것이다.

회사측은 소비자들은 카파의 매장의 공식 지정 판매처 마크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조 상품 신고포상제 실시와 동시에 현재 서하브랜드네트워크는 ‘EXR’, ‘컨버스’의 위조 상품 단속 경험을 살린 법무팀의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토대로 정통 카파의 제품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아웃소싱을 통한 단속업체 운영과 검찰·경찰과 협조하에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으며, 동대문과 남대문 등 위조품 시장조사를 통해 고객과 위조상품의 접촉을 막고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가입을 통해 카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온라인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고객의 참여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짜 카파의 제품을 널리 고객에게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 및 아시아권 국가에서 불법 생산 유통돼 국내로 반입되는 위조품 단속해 브랜드의 입지를 굳힐 예정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