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인사...'재판하는 판사' 확보

대법원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공판주의'에 따라 지방법원 임용인사에서 ‘재판하는 판사’를 대거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811명에 대한 전보 및 신임 법관 92명 등에 대한 임용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를 기존 34명에서 4명 줄였다.

사법연수원 교수 10명은 경력상 한창 재판을 맡아야 할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교체됐다.

사법연수원 38기 수료생 92명의 신임 판사 임용과 함께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라 작년 12월 임용된 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출신 신임 법관 27명도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이 밖에 3월1일 개원하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으로 박형명 부장판사(연수원 15기)가 임명됐고 이정석 부장판사(22기)는 개편된 전산정보관리국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임관 성적 등 획일적 인사 기준에서 벗어나 적재적소 배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개인 사정과 주소지, 연고지, 종전 근무지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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