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위기'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2심에서도 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 돼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3일 고교 동문 등에게 강원랜드 숙박비 할인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 강릉)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 강원랜드를 방문한 고교 동문과 지역단체 회원 등 수백명에게 숙박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편의 제공 당시 공직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 설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편의 제공 규모나 선거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을 시 당선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