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역전세대출 출시


기업은행은 13일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활용한 'IBK역전세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는 동일주택당 5000만원이며, 주택이 두 채 이상일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이고, 당초대출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됐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임차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단,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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